세입자 내보내기1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한과 관계 정리(임대차 3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 전세. 나도 집주인(건물주)와 세입자(전세권자)를 함께 겪으며 살아왔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와 관련된 법은 항상 변한다는 거다. 어떤 문제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전세입자는 늘 공부해야 재산적으로 거의 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예전엔 주변에서 많이 봤다. 전세금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 그래서 보수 정권은 그걸 보완하는 정도에서 법 개정을 해왔는데,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에서는 좀 파격적인 개정안을 정말 신속하게(?) 입법 발의 해버렸다. 이전과 큰 차이는 보수 정권은 건물주, 집주인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이번 정권은 세입자(전세권자)에 치중된 개정을 추진 했다는 게 .. 2020.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