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1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가입 안하면 벌금 300만원 ^^ 해가 바꾸면서 적용범위를 넓히다 보니 2020년 이후엔 1억 이상 건축물도 대상에 들어감으로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모르셔서 벌금 내는 분이 꽤 된다. 한 달에 2회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1회 15만 원씩 내야 한다고 건축사분들께 들었다. 공사 중에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이 안되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된 업체(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게서 기술지도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함. 2.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2)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공사..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