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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

학교폭력 형사고소하기 2

by 사라진루팡 2023. 2. 17.

출처 : 한국 교육 신문
고소장 1면

보시더 시피 고소장 1면이다.

3줄만 써도 된다더니.. (^^ 그만큼 모르면 안 채워 넣어도 되고, 대신 조사시간이 길어진다. 조사 경찰관이 채워 넣으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시대니까 남의 신상 많이 아는 게 이상한 거다.

 

어느 학교 다니는.. 또는 어디 주변 배회하는..

이름 알면 좋고, 기타사항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번엔 방식을 바꾸는 걸로 뭐뭐 쓸 것인지 제목 먼저 뽑아 놓고 내용은 시간 날 때 채울꺼다..

너무 바빠서..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가해자 특정은 쉬울거다.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상담전화에 상담을 해 기록을 남겨둔다.

 

이때 사진, 동영상 등이 찍혔다면 (성관련이나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것이면) 괄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형사와 동행하여 촬영기기(스마트폰 등)을 긴급 압수하여 포렌식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영장없이 긴급 압수수색 요건이 되며, 사후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경찰이 다 알아서 한다. 거짓말로 무고로 엮이는 바보잣만 안하면 " 성폭력처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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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말로 무고하면 역공 당하니 주의 할 것,

 

그 외에 아이에게 윽박지를 필요없다.

피해사항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억나는대로 고소장에 적시하면, 후에 불러 경찰이 피해자 조사시 기술적(?)으로 다 묻는다. 이 때 동석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자 진술을 보강할 수 있으니 걱정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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