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rchitecture

토지 등기#1

by 사라진루팡 2009. 10. 23.
드디어~
계약했던 할부일이 끝났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 특히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2년이란 세월은 참 빨리도 갔다.

어쨌든, 최근들어 부동산에서는 팔라는 전화가 빈번하게 온다.
사실, 현재 대출상황이나 차액을 생각하면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다 보니..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

자.. 돈을 다 냈으니, 이제 내꺼라고 등기를 해야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를 해서,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단다~ 도대체 이 놈의 동네(?)는 뭔 얘기만 하면 일단 안된다(No!)부터다.

흠.. 왜 안되냐니까, 최초계약자가 나여서 안된다는 거다. 이런 뎅장~ 그거야 세대주가 아니면 추첨조건이 안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최종 등기야 다른 문제가 아니냐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거다.

꼭 공동명의로 하고 싶으면, 일단 내 명의로 이전하고, 다시 와이프한테 일정 지분만큼 넘겨주는 수밖에 없단다.
말은 쉽다. 그럼 세금을 이중으로 물어내란 소린데.. 그게 말이 되냐니까.. 그 방법밖에 없단다.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 뒤적뒤적, 여기 저기 읽어보니.. 안되긴.. 뭐가 안된다는 건지..
시청 세무과에도 전화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는지 물어봤더니 토지는 잘 모르겠고, 아파트는 본 적이 있단다. 그런데 그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업무라 자신들은 자세히는 모르겠단다.

결국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금방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얉은 지식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대비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이전등기 전에, 내가 내 지분중 일부를 와이프에게 넘기고.. 그걸 시청에 신고한 후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의를 하면 한 번에 이전 등기를 지분을 분할하여 할 수 있다던데.. 아니냐고 물으니, 잠시 기다리란다.. 그러더니 그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니 마찬가지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

그제서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여기서부터는 아는 얘기니까)
"무슨 소릴하는 겁니까? 증여세는 부부간엔 6억까지는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더 당황한다. 말도 안되는 답변 "그게 누적되서 계산되는 거라~" 아니 6억이나 누적될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같은 소시민이..

전재산이 6억에는 턱없이 모자란데, 와이프한테 줄 재산 6억이 어딨다고 누적이란 궁색한 답변을 꺼내드는지..

내가 방법을 다 제시하고서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준비해 놓은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귀찮았던 거다. 그것도 어차피 법무사에 의뢰하는 거면서 뭘.. 그렇게 날로 먹으려는지.

나보고 법무사를 보낼꺼냔다~ 내가 직접 가마 했다. 몇 번을 법무사를 보낼꺼냐고 자꾸 묻는다.
내가 직접할 꺼라니까 또 당황하는 눈치~
와이프까지 직접 와서 등기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둥이녀석까지 세트(?)로 총출동을 했다.

그래도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이번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꽤나 부딪쳐서 나도 좀.. 잘대하려고 나름 애를 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니, 관련서류 준비가 바로는 안된단다 바꿀 게 많아서, 그래서 다음에 전화주고 다시 오기로 하고, 시청가서 관련서류 검인을 받고 돌아왔다.

이틀후, 전화로 확인을 한 후, 찾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챙겨주는 서류를 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나섰다.

늘 느끼는 거지만, 그 사람들도 내 권리를 따지는 내가 싫거나 불편할꺼다. 그런데, 말로만 고객님~ 고객을 위해서~라고 하지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구매자 입장에 서질 않는다.

할부금을 다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면, 이것저것 제대로 따져봐야지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아는지 전화가 자꾸 온다.
아니 민원제기 해 놓은 게 몇 달전인데 이제서야 전화를 해서는 확인차 전화를 했다니.. 쩝~

이제 본격적인 등기시작 ^^

댓글